문서명 白活
한글문서명 발괄
이명(한자) ()
발/수/찬자 손시식 등(孫是栻 等)/경주부(慶州府)/#(#)
발급목적 孫是栻 등이 1739(英祖15)년에 경주부에 올린 白活.
간행년(서기력) 英祖15(1739 - )
크기 107X112cm
관인수 13
소장처 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 경상북도
소장처2 경주시
소장분류
주제분류 疏箚啓狀類, 所志類, 白活
발괄(白活)
해제작성 김봉좌
해제작성일 2003-03-23
간행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 1739
【정의】
孫是栻 등이 1739(英祖15)년에 경주부에 올린 白活.

【내용】
[주제]
손시식 등이 1739년 2월에 경주부에 올린 발괄이다. 지난 겨울 손시식 등은 보를 새로 축조하는 일을 금지해달라고 소장을 올렸었다. 그러자 관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지만, 조사한 후에 처결할 테니 양쪽 모두 우선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여 지금까지 물러나 기다렸다. 그러던 중 관에서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했기에, 보를 쌓거나 개척할 땅으로 어느 곳을 지적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나중에 판결문서를 받고서야 재판에 졌음을 알았다. 즉, 이들의 선조 또한 똑같은 문제로 이군옥과 쟁송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땅을 지켜왔었는데, 이군옥의 자손인 장윤원(蔣允元), 이신중 등이 다시 소장을 올려 경주손씨 집안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주손씨 자손들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발괄을 올린 것이다. 관에서는 ‘지난날 관에서 판결한 것은 지금 백성들이 이미 개척한 보 내의 땅이었다. 뒤에 개척한 땅의 보가 무너져 백성들이 다시 북쪽 언덕의 땅을 파서 양좌촌의 땅을 범한 것이다.’라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경주손씨 집안 자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쟁송하는 땅은 옛날에 이군옥 등과 쟁송하던 땅이 아니었고, 지난번 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판결한 것 또한 공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참고문헌】
『古文書集成』32(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서지정보 B00200144
번역정보 번역정보
저작권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용범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무료 이용
일시 2003.03.23
작업종류 해제작성,입력,교정
제작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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