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명 |
分財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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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문서명 |
분재기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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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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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찬자 |
장희적(蔣熙績)/손시구(孫是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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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목적 |
1701년에 孫是構의 외삼촌인 蔣熙績 등이 孫氏家의 노비를 추심할 수 있도록 노비의 명부를 작성하여 손시구에게 전한 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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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년(서기력) |
숙종27(1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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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32X4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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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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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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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1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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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2 |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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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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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明文文記類, 分財記, 分財記 |
분재기29(分財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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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작성 |
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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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작성일 |
200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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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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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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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년에 孫是構의 외삼촌인 蔣熙績 등이 孫氏家의 노비를 추심할 수 있도록 노비의 명부를
작성하여 손시구에게 전한 명문. |
[주제] |
| 이 문서는 손시구의 외삼촌인 牙山蔣氏家의 장희적•장원채 등이 손씨가의 노비 추심을 돕고자
거주지별 노비 명단을 작성하여 손시구에게 전해준 것으로 분재기가 아니라 노비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명문이다. 손씨가에서는 경주부에
거주하는 奴 厚年을 시켜 이곳 저곳에 전답을 매득하여 두었다. 그런데 후년의 소생들이 추후에 이들 전답은 자신의 아버지 후년의 소유인데 손씨들이
이를 記上이라는 명목으로 탈취한 것이라고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 따라서 원래 孫氏家 소유의 재산으로 경주부에 소재한 노비와
전답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나열하여 작성해주고 이를 토대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
[용어] |
| 記上은 재산을 소유한 노비에게 소생이 없을 경우 그 재산을 자신의 상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
[인물] |
[지명] |
| 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실상, 奴主間의 분쟁사례, 記上을 명분으로 한 양반가의 노비 침탈의 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
| 서지정보 |
B00200272 |
| 번역정보 |
번역정보 |
| 저작권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사용범위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무료 이용 |
| 일시 |
2003.03.26 |
| 작업종류 |
해제작성,입력,교정 |
| 제작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제작내용 |
제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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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財記29
康熙四十年辛巳八月二十五日甥姪孫是構處後考事傳給明文
右成文事者慶州省法竹長等處兵火不及云故有所思而同府居奴厚年
除其一生身貢使之買納畓拾斗落是遣且出給正木一同使之買納田畓矣
其後上典親往收探買得明文盡爲持來同田畓久遠執持是如可母主區
處時汝母氏衿分乙同田畓在於同邑仍于已盡爲載給爲有如乎厥後厚年
子女等稱以其父厚年田畓乙矣父上典亦沒數記上奪取是如誣訴官
前同田畓盡爲被奪是置汝亦若不呈官還推則汝母氏衿分無有是乎等以
一家相議慶州一境居明文付奴婢乙盡爲騰書列錄于後以爲汝推探永永
執持之地與子姪等相議成給文字是去乎後有雜談者則持此文卞正事
慶州居奴婢 婢業介居安康縣士方里代將崔應參奴唜文交
嫁居生 婢論介居見谷里朱善鳴奴千石交嫁居生 婢漢水居
北面虎鳴洞里李萬戶弟李座首奴交嫁居生其後孫院長過去來言
子孫甚多或良役云矣 婢檢代居安康縣草甘里別侍衛李仁璧
奴希貞交嫁居生多産子女其所生中婢希眞捉來入役上典家希眞
之同生及其所生初接于草甘里恐上典來推移接于盈德地云 奴厚年
居同府邑內 三十年前慶州閔世鳴來云密陽堤洞里木果大樹
下居蔣察訪宅婢番代同婢所生奴春實婢春梅奴弱並三十餘
口居杞溪縣云其後杞溪居春實云者來告曰吾乃堤洞蔣察訪宅世
傳婢番代所生也云而其時吾等皆不居堤洞惟有李慶美孫碩望蔣必遠皆
蔣暹後孫故厚待其人秘不發言欲爲專呑遽以故婢億代所生奴言三
人同往杞溪推捉則春實之父上典李哥者居在杞溪稱以奴良妻所生久
遠使喚爲言盡驅春實同生老少及牛馬入囚於縣倉大門內一
邊重杖春實等号痛楚毒之聲聞於外一邊驅逐此邊使不得接跡
此邊旣無文券又値空官無可奈何而虛歸歸後絶不言如此之由
故吾等不得聞知最後雖得傳聞連以慘慽病患号痛憂憫何可念
及於推奴乎汝亦詳秘推探永永執持爲可且慶州南門外下吏朴石立
者與密人言語間自云吾妻亦是密陽蔣哥先世奴婢云傳聞雖
不可信試詳探問如何
外三寸幼學蔣熙績(署押)
外四寸幼學蔣元埰(署押)
筆執外五寸姪蔣善徵(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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