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명 |
分財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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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문서명 |
분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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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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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찬자 |
양정(量貞)/정밀(鄭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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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목적 |
1575년(宣祖8) 6월 10일에 妾 量貞이 남편 鄭密에게
노비 11구와 전답을 분재하는 문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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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년(서기력) |
선조8(15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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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85x57.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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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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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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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1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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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2 |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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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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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明文文記類, 分財記, 分財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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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分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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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작성 |
김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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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작성일 |
2003-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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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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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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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5년(宣祖8) 6월 10일에 妾 量貞이 남편 鄭密에게 노비 11구와 전답을 분재하는 문서임. |
[주제] |
| 量貞은 남편 鄭密이 官婢인 자신을 妾으로 삼아 免役시켜 주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1575년(宣祖8) 6월 10일에 아버지 쪽으로
奴婢 11口와 田畓을 남편에게 주는 문서이다. 증인은 成均進士 安應箕이며, 執筆은 嫡八寸娚 前 察訪 蔣敬臣이다. 分財文記는 父母 또는 윗사람의 許與, 형제간의 和會가 주된 내용인데 이 문서처럼 妾이 남편에게 노비와
전답을 분재한 경우는 드물다. |
[용어] |
| 원문에서 別給이나 分給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記上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記上이란 노비가 上典에게, 賤妾 혹은 良妾이 嫡子나 嫡孫에게
자기 재산 내역을 적어 분재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別給의 한 형태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
[인물] |
| 남편 鄭密이라는 인물은 본관이 진주이고, 하협의 妻祖父로, 사헌부 지평 및 丹陽 郡守를
역임하였다. |
[지명] |
| 『고문서집성』60(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朝鮮時代 相續制에 關한 硏究-分財記 分析에 의한 接近」, (崔在錫『歷史學報』53•54 합집,
1972)『조선전기의 재산상속』(문숙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禮式으로서의 署名과 着押
-」(박준호,『古文書硏究』20, 2002) |
| 서지정보 |
B00400106 |
| 번역정보 |
번역정보 |
| 저작권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사용범위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무료 이용 |
| 일시 |
2003.05.20 |
| 작업종류 |
해제작성,입력,교정 |
| 제작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제작내용 |
제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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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財記
萬曆三年六月初十日家翁主前文記成上事段女矣身亦
本以官物家翁主德分免役哛不喩矣身無子息仍乙于嫡母前衿得
父邊傳來婢孝非二所生婢守從年四十五辛卯同婢一所生婢七代年十壬
戌二所生婢七月年七己巳三所生奴壬孫年壬申婢訥德一所生奴豊石年三十六
庚子奴良同五所生婢孫德年六十四壬申同婢三所生婢孫非年二十二甲辰四
所生婢孫今年二十丙辰奴業山一所生奴語云年十九丁巳奴每邑山二所生婢栗德年四十七己丑生奴馬屎二所生婢春梅年四十丙申生等身及田畓付文
記並以記上爲白去乎執持使用耕食爲如可仲子承勳氏亦中矣三口奉
祀條以後所生並以無遺傳給事
財主行丹陽郡守鄭密妾量貞手掌
證成均進士安應箕(署押)
執筆嫡八寸娚前察訪蔣敬臣(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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