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상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3하      안정복

 
  경오년 충숙왕 17년(원(元) 문종(文宗) 지순(至順) 원년, 1330)
 
춘2월 원이 세자 정(禎)을 책봉하여 왕으로 삼으니 세자가 연저(燕邸)에서 즉위하고 멀리서 왕을 높여 태상왕(太上王)으로 삼았다.
처음에 세자가 원에 들어가니, 승상(丞相)연첩목아(燕帖木兒)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왕이 세자에게 전위할 것을 청하여 오자 연첩목아가 인하여 상주(上奏)하니 명(命)을 내리어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중서성 좌승상상주국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左丞相上柱國高麗國王)으로 책봉하고 드디어 객성부사(客省副使) 칠십견(七十堅)을 보내와 국왕인(國王印)을 가져다가 세자에게 주고 즉위시키니, 이가 충혜왕(忠惠王)이다.
왕은 이때 연저(燕邸)에 있었는데, 기무(機務)를 폐신(嬖臣)배전(裵佺)ㆍ주주(朱柱) 등에게 위임하고 날마다 환관들과 씨름놀이를 하여 상하의 예도(禮度)가 없었다. 기거주(起居注)이담(李湛)이 왕에게 아뢰기를,
“임금의 거지(擧止)는 적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좌우가 적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쓰는 자가 누구냐?”
하였다. 담이 아뢰기를,
“사신(史臣)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의 과실을 쓰는 자는 모두가 서생(書生)이로구나.”
하였다. 이로부터 더욱 선비를 미워하였다.
○ 원이 정승으로 치사한 김태현(金台鉉)을 권행성사(權行省事)로 삼았다.
○ 지인방(知印房)을 설치하였다.
우윤(右尹)ㆍ윤지현(尹之賢), 기거주 이담, 도관정랑(都官正郞)이군해(李君侅), 전첨(典籤)김한룡(金漢龍)을 그 직에 충용(充用)하였다. 군해는 이존비(李尊庇)의 손자이다.
3월 왕이 원의 관서왕(關西王)초팔(焦八)의 딸인 덕령 공주(德寧公主)를 맞아 비(妃)로 삼았다.
하4월 상왕(上王)이 권성사(權省事) 김태현을 가두고, 정방길(鄭方吉)을 권행성사로 삼았다.
처음에 상왕이 원에 잡혀 있을 때 태현을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삼았었다. 이때 나라에 당론(黨論)이 일어나 수상(首相)이 왕을 시종하였는데 태현은 비록 2부(府)의 으뜸가는 자리에 있었으나 아래에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 일에 충돌함이 많았다. 그러나 태현에 힘입어 진정(鎭定)이 되어 끝내 나라를 그르치게 되지는 않았다. 상왕이 다시 정사에 임하여 경개(更改)됨이 많아 태현을 파직시키려다가 얼마 후에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시종 다름이 없으니, 제거해서는 안 된다.”
하고 끝내 그만두었다. 얼마 후에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 치사하였다. 왕이 선위(禪位)를 받게 되자 원에서 권행성사로 명하였다. 사신이 돌아가니 재상(宰相)이 상왕(上王)의 명령으로 태현을 불러 성인(省印)을 회수하여 가두고 방길을 권행성사(權行省事)로 삼았다. 태현은 석방되어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동으로 금강산(金剛山)에 유람하였는데, 혐의를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안 있어 신왕(新王)이 사신을 보내어 재상이 성인(省印)을 함부로 회수한 것을 책망하고 좌우사(左右司) 낭중(郞中)을 파직시키고 역마(驛馬)로 태현을 불러 다시 성사(省事)에 서임(署任)하였다.
○ 김심(金深)을 중찬(中贊)으로, 임자송(任子松)ㆍ원충(元忠)을 찬성사로, 이능간(李凌幹)을 참리(參理)로 삼았다.
이때 관직명을 다시 고쳤는데 정승(政丞)을 다시 중찬으로, 평리(評理)를 참리로 하였다.
5월 원에서 왕에게 환국을 명하였다.
6월충선왕을 태묘(太廟)에 부(祔)하였다. 중찬(中贊) 홍자번(洪子藩)ㆍ정가신(鄭可臣)을 배향하였다.
인종 신주를 천이(遷移)하고 임시로 동협실(東夾室)의 강종(康宗) 신주를 봉안하였다. 이 제사에 여러 사람이 함부로 묘정(廟庭)에 들어와 제물을 쟁탈하여 갔으나 법사(法司)가 금하지 못하였다. 전례좌랑(典禮佐郞) 조염(趙廉)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소목(昭穆) 제도가 고제(古制)와 어긋남이 있는데, 태조를 중실(中室)에 모시고, 고종(高宗)을 제일소(第一昭), 원종(元宗)을 제일목(第一穆)으로, 충렬왕을 제2소(第二昭), 충선왕을 제이목(第二穆)으로 삼고, 혜왕(惠王)ㆍ명왕(明王)은 동협실(東夾室)에 모시기를 주(周)의 제도에 무왕(武王)을 동북협실(東北夾室)에 모시던 예에 따르고, 현왕(顯王)ㆍ강왕(康王)을 서협실(西夾室)에 모시기를 주의 제도에 문왕(文王)을 서북협실(西北夾室)에 모시던 예에 따라 한다면, 혜왕ㆍ현왕을 동서로 나누어 모시어 불천(不遷)의 신주로 삼고 명왕ㆍ강왕 역시 동서로 나누어 모시어 잠시 봉안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예에 있어서도 편하고 또한 고제에도 합치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안】 충선왕은 삼년상이 끝난 지가 이미 4년이 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부묘(祔廟)하니, 충숙왕의 자식 노릇을 못한 죄가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난다.
추7월 원에서 명종(明宗)의 태자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를 대청도(大靑島)에 귀양보냈다.
○ 광양군(光陽君)최성지(崔誠之)가 졸하였다.
성지는 보순(甫淳)의 후손으로, 오래도록 충선왕을 따라 원에 있으며 자못 용사(用事)하여 비방을 들었었다. 충숙왕이 원에 억류되고 있을 적에 고(暠)의 무리가 국가의 득실을 상소하여 원 조정에 말하려 할 때 성지가 서명을 거절하니, 부중(府中)에 함께 앉았던 주모자(主謀者)가 녹사(錄事)에게 서명을 청하도록 하자 성지는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재상을 지냈는데 첨의부(僉議府)의 녹사가 나를 협박하려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의 기가 꺾였다. 얼마 후에 상서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였고 청아한 담소(談笑)로 인사(人事)를 묻지 않았다. 졸하자 시호를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성격은 강직하여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고, 시문(詩文)과 서법(書法)은 세상이 추앙하였으며 더욱 음양 추보(陰陽推步)의 법에 깊었는데, 원에 있을 적에 수시역술(授時曆術)을 터득하고 그 술수를 전하여 지금까지 준용(遵用)하였다.
윤7월 원에서 다시 성(省)을 설치하려고 의논하였는데, 얼마 후에 잠잠해졌다.
원에서 전 행성낭중(行省郞中)인 만인(蠻人) 장백상(蔣伯祥)이 도당(都堂)에 고하여 우리 나라에 성을 설치하고 국속(國俗)을 변경시키려 하니 왕이 항간에서 듣고서 원 승상에게 글을 보냈다. 여러 대 동안 충근(忠勤)한 훈친(勳親)과, 세조(世祖) 때부터 여러 나라에 모두 행성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나라만 설치하지 않은 일을 낱낱이 들어 말하고, 또 나라가 적고 백성이 가난하며 풍속이 같지 않아 불편한 상황을 말하여 의론이 드디어 잠잠해졌다.
○ 상왕(上王)이 원에 가면서 강제로 덕비(德妃)를 전리(田里)로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상왕이 원에 가려고 해주(海州)에 이르자 정승 정방길, 찬성 강융(姜融), 전 평리(評理)김원상(金元祥)이 아뢰기를,
“금왕(今王)의 왕위는 전하께서 주신 것이니 왕은 성심으로 전하를 섬겨야 하는데 도리어 원수로 여겨서 전하의 신하를 하나같이 체직(遞職)시켰습니다. 전하에게는 의성창(義成倉)만을 소속시켜 공억(供億)이 넉넉하지 못하게 했으니 욕됨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왕이 용산원자(龍山元子)와 우애스럽지 못한 마음이 있어 형세가 양존할 수 없습니다.청컨대 전하께서는 원자와 함께 입조(入朝)하소서.”
하였다. 상왕은 드디어 강제로 덕비를 전리로 돌아가도록 명하여 모자(母子)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중랑장(中郞將)조익청(曹益淸)이 왕의 처소로부터 오니, 상왕이 불러 꾸짖기를,
“왕이 나의 종신(從臣)들의 관직을 빼앗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록 고(暠)가 왕이 되었더라도 어찌 이처럼 되었겠는가? 내가 원에 입조하려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익청이 왕위는 부자간에 서로 전하는 법이라는 것을 극력 진술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므로 상왕이 가납(嘉納)하였다. 그러나 방길 등의 말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였다.
○ 상왕이 황주(黃州)에 이르렀다.
왕이 원으로부터 오다가 상왕을 뵈는데 길 위에 호례(胡禮)로 꿇어앉아 맞아뵈었다. 상왕이 말하기를,
“너의 부모는 모두 고려 사람인데 어찌 나를 보고 호례를 행하느냐?”
하고 훈계하여 엄하게 나무라니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 왕과 공주가 원에 와서 8월에 즉위하였다.
○ 사유하였다.
○ 왕이 견주(見州)지금의 양주부(楊州府) 관아 소재지이다. 에 가서 덕비를 뵈었다.
동10월검교정승(檢校政丞)김태현이 졸하였다.
태현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학문에 힘썼으며, 풍채와 용의가 단아(端雅)하였다. 선진(先進)의 문하에서 수업(受業)하였는데, 그 집에는 새로 과부가 된 딸이 있어 몰래 엿보고서 그를 사모하여 시를 창문 틈으로 던져 넣어 그를 유혹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마상의 백면 서생은 어느 집 자제인고 / 馬上白面誰家郞
여기 온 지 석 달이 되도록 그 이름을 몰랐는데 / 邇來三月不知名
이제 비로소 김태현임을 알게 되니 / 如今始識金台鉉
가녀린 눈에 긴 눈썹 나도 몰래 정이 드는구나 / 細眼長眉暗入情
태현은 이로부터 발을 끊고 가지 않았다. 숙부인 주정(周鼎)은 그의 사부(詞賦)를 보고 남달리 여겨 말하기를,
“우리 문중을 크게 할 자는 너다.”
하였다. 성질이 청렴 정직하고 언동이 예절에 맞았으며, 낮에는 눕지 않고 더워도 옷을 걷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하는 데 온화하였고 어머니를 효도로 섬겼으며, 자식을 가르치는 데 방도가 있었고 남과 함부로 사귀지 않아 원수진 자가 없었다. 3대의 조정을 섬겼으나 진퇴는 의(義)로써 하였고 번거로운 일을 처리함에도 신속하였는데, 결제가 정밀하고 분명하여 사람들이 그의 명철함에 감복하였다. 역대의 전고(典故)에 대해서는 어제 일같이 말하였고, 나라에 큰 의론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자문(咨問)하여 결정하였다. 일찍이 우리 나라 사람의 시문을 손수 모아 이름을 《동국문감(東國文鑑)》이라 하였다. 졸하자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다. 호(號)는 쾌헌(快軒)이다.
○ 왕이 해안(海安)에서 사냥하였다.
11월 지진이 있었다.
12월한종유(韓宗愈)를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이조년(李兆年)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조년은 전에 충렬왕을 따라 원에 있을 때왕(王)ㆍ송(宋)의 무리주D-001가 왕부자(王父子)를 이간하여 종신(從臣)들은 의구심(疑懼心)을 품고 움츠리며 도망하여 숨었는데, 조년만은 항상 좌우에서 모시며 진퇴를 근실하게 하였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향리에 13년 동안 귀양가 있었으나, 자기의 죄가 아님을 변명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상왕이 원에 머물러 있게 되자 대부분의 조신(朝臣)들이 왕을 배반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조년만은 발분(發憤)하여 종유와 함께 원에 가서 왕의 원통함을 송사하는 글을 올리니 조정이 그를 아름답게 여겼다. 이 때문에 드디어 종유와 함께 진용(進用)되었는데, 종유 역시 그 당시에 두터운 명망이 있었다.
○ 처음으로 거자(擧子)에게 율시(律詩)를 외게 하였다.
율시 사운(律詩四韻) 1백 수를 외게 하고, 소학(小學 문자학(文字學)을 가리킨다)의 오성자운(五聲字韻)에 통하여야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은 이렇게 적었다.
고려의 제도가 이와 같았는데도 후세에는 다만 입시자의 이름만 기록하였다. 그 때문에 시험장이 엄하지 않아서 글을 모르는 응시자도 수행인이라 칭하며 이서(吏胥)ㆍ천류(賤流)를 마구 데리고 들어와서 남의 손을 빌어 대서(代書)하여 기술하는 폐단을 금지하지 못한 것이다.
   
[주 D-001] 왕(王)ㆍ송(宋)의 무리 : 왕(王)은 왕유소(王惟紹), 송은 송방영(宋邦英)을 말한다. 이들은 충렬왕(忠烈王)을 따라 원(元)에 드나들면서 충렬ㆍ충선(忠宣) 부자를 이간시켰으며, 충선왕과 불화중인 왕비 보탑 공주(寶塔公主)를 볼모로 가 있는 서흥후(瑞興侯)전(琠)에게 개가시켜 전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뒤에 충선왕에 의해 주살(誅殺)되었다.

 

장백상

동사강목 제13하
 
  임신년 충숙왕 후(後) 원년 정월 이전은 충혜왕 2년이다. (원 문종 지순 3, 1332)
 
춘정월 상왕이 원에 있었다.
2월 왕이 서해도(西海道)에서 사냥하였다.
○ 도둑이 고릉(高陵)을 파헤쳤다.
○ 원에서 장백상(蔣伯祥)을 보내어 왕의 인장을 회수하고 입조하라고 불렀다. 상왕이 연저(燕邸)에서 복위하였다.
왕은 습위(襲位)한 이래로 군소배들을 허물없이 가까이하여 유희하는 데 절도가 없었다. 게다가 이때 상왕은 원에 있어서 부자 사이에 서로 헐뜯는 흔단(釁端)이 매우 많았다. 또 원에 유언비어가 돌기를,
“왕이 장차 조정(朝廷 원의 조정을 말한다)의 명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원주(元主)가 명하여 이미 정월 3일에 상왕을 복위시켰다. 이문낭중(理問郞中)장백상을 보내와 왕의 옥새와 인끈을 회수하고 모든 부고(府庫)를 봉하라는 조서를 전했는데 백상에게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일을 섭위(攝位 직무 대리)하게 하고 또 왕을 입조하라고 부르니, 왕과 좌우가 모두 실색(失色)하였다.
○ 채홍철(蔡洪哲)ㆍ임중연(林仲沇)을 찬성사로, 조적(曺頔)ㆍ민상정(閔祥正)을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삼았다.
○ 왕이 민상정을 보내어 윤석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왕이 민상정ㆍ조염휘(趙炎輝) 등을 보내어 전왕의 폐행인 정승윤석, 재상 손기(孫琦)ㆍ김지경(金之鏡), 상호군(上護軍)배전(裵佺)ㆍ박련(朴連), 대언(代言)이군해 등 13인을 순군옥에 가두고, 장백상은 또 판사(判事)권적(權適), 봉익(奉翊)윤전(尹佺) 등 15인을 가두었는데, 모두 전왕의 폐행이었다. 백상은 석 등을, 군소배들과 정사를 어지럽히고 상국(上國)을 모반하고 왕 부자를 이간시킨 죄로써 국문하였다. 그래서 석과 그의 아들 지표(之彪) 및 그의 일당 손기ㆍ윤환(尹桓)ㆍ권적ㆍ김천우(金天祐)ㆍ이군해 등 10여 인을 해도(海島)로 귀양보냈다.
전에 지경은 왕을 달래어 왕위를 내놓게 하고 전왕을 옹립한 것이 자신의 공이라 여겼는데, 전왕이 즉위하여 등용하지 않으니 불만을 품고 돌아왔다. 이때 왕이 복위하여, 지경이 은혜를 저버렸다고 그를 옥에 가두니 옥중에서 말라 죽었다. 상정은 지(漬)의 아들이다.
하5월 원에서 사신을 보내어 민상정ㆍ조염휘를 행성의 옥에 가두고, 윤석 등을 석방하고, 장백상을 잡아가지고 돌아갔다.
이때 윤석의 무리 중 어떤 자가 원에 호소하여, 원에서 객성태사(客省太史) 도적(都赤)을 보내어 상정 등을 가두고 윤석ㆍ손기 등을 석방하였다. 이때 장백상은 사신의 명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 있으면서 위복(威福)을 많이 부려 뇌물로 독직(黷職)하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백관(百官)이 사신에게 서면으로 호소하여 드디어 그를 잡아가지고 돌아갔다.
6월채하중(蔡河中)을 밀직사(密直使)로 삼았다.
○ 이해에 왕이 몽고 여자 백안홀도 공주(伯顔忽都公主)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Cyber World ASANJANG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