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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朝)蔣英實
牙山人爲上護軍 上始製雅樂英實與 朴堧 贊成 之人皆以爲堧與英實爲 世宗
制作 之盛 應期 而生 [주] 昭代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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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游 寒岡 旅軒
之門丁卯丙子之胡亂推公爲十二邑義兵將其見重于士類如此 [주]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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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작성 |
김덕수(金德秀) |
| 작성일 |
2005-10-21 |
| 내용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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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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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초록 |
1909년 3월
安鍾和(1860~1924)가 會簒·刊行한 『國朝人物志』를 대상으로, 수록 인물과 수록 面數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필사한
목록. |
| 1909년 3월 安鍾和(1860~1924)가 會簒·刊行한
『國朝人物志』를 대상으로, 수록 인물과 수록
面數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필사한 목록. |
| 3권 1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四周雙邊이다. 반곽의 크기는
19.9×15.3cm이고, 책의 크기는 27.5×19.7cm이다. 반엽은 10행에 글자 수는 일정치 않다. 주석은 雙行이고, 판심에는
上內向黑魚尾와 卷數가 보이며, 卷數 하단에는 수록된 인물이 활동했던 시대의 임금의 廟號가 명시되어 있다. 필사에 사용된 용지는 李王家罫紙이다.
표제는 본래 『國朝人物誌三冊目錄』이었으나, ‘三冊’을 ‘三卷’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國朝人物誌目錄’으로 확정하였다. 각 권의 冒頭에는
「國朝人物志○卷目錄單」이라 씌어 있다. 첫째
면에는 ‘藏書閣印’이라는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한 면에 수록된 인물은 상·하단에 각각 10명씩 도합 20명이다. 성명 아래에는 字와 號를
명시했고, 그 아래에는 面數를 기재했다. 景宗朝의 二英黑世와 張世相의 경우에는 성명 아래에 ‘宮人’, ‘內侍’이라 적고 있는데, 이는 출신을
표시한 것이다. |
| 『國朝人物誌目錄』은 1909년 3월에 간행된 『國朝人物志』에 수록된 인물의 목록이다. 『國朝人物志』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안종화가 會纂한
것이다. 안종화는 본관이 廣州이고, 자는 士應이며, 호는 涵齋이다. 1894년(高宗 31)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宮內府郎官, 法部參書,
世子侍講院侍讀을 거쳐 中樞院議官 등을 역임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崔益鉉의 상소에 이어 李愚冕, 朴鳳柱, 尹斗炳 등과 함께 조약
폐기와 5적의 주살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저서로는 『국조인물지』와 『東史節要』가 있다. 『국조인물지』는 3권 3책의 분량으로 1909년 3월에
鉛印本으로 인출되었다. 安鍾和가 『국조인물지』를 편찬하며 참조·인용한 서적은 『國朝寶鑑』과 『國朝彙語』, 『群豹一斑錄』, 『靑野謾集』,
『秋江冷話』, 『閑居漫錄』, 『紀年通考』, 『東人詩話』, 『容齋隨筆』, 『東閣雜記』, 『海東野言』, 『涪溪記聞』, 『芝峯類說』, 『國朝紀事』,
『前言往行錄』, 『朝野僉載』, 『國朝人物考』, 『莊陵志』, 『太平閒話』, 『故事撮要』, 『恥齋日記』, 『靑坡劇談』, 『松窩雜記』, 『破寂錄』,
『淸江小說』, 『陽川覆부藁』, 『國朝典謨』, 『金石一斑』, 『昭代紀年』, 『瑣篇』, 『筆苑雜記』, 『東國輿地勝覽』 등 156종에 이르거니와 각종
行狀과 碑誌, 榜目 또한 참고하였다. 『국조인물지』의 편차를 살펴보면, 제1책에는 太祖 때의 개국공신부터 中宗 때까지 약 900명을, 제2책에는 中宗
때로부터 仁祖 때까지의 약 1000명을, 제3책에는 哲宗 때까지의 약 1,100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도합 3,000여 명의 전기가 망라되어
있다. 인물별로 字와 初名, 號, 出身地, 顯祖名 등을 기술하고, 이어서 행적을 서술하였으며, 시호(諡號)와 자손에 대한 사실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수록인물을 보면 반역자나 간신도 싣고 있어, 후인을 勸戒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王代別 기술이 검색에 유리한 점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록된 인물이 3,000여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검색과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왕대별 수록 인물과 해당 페이지를 병기한
목록집 간행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國朝人物志』의 목록집 간행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나, 본 『國朝人物誌目錄』은 끝내 간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본
목록의 필사 시기와 필사자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필사에 사용된 용지가 李王家罫紙인 것으로 보아, 1911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李王職은 일제 강점기 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로서, 1910년 12월 30일에 발표된 ‘皇室令 제34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
| 『國朝人物志』는 역사에 해박했던 안종화가 150여 종의
전적을 토대로 편찬한 조선시대 인물의 略傳이다. 이는 조선시대 인물 연구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李王家에서 『국조인물지』의 수록 인물을 토대로 『國朝人物誌目錄』을
작성한 사실은 『국조인물지』에 대한 李王家의
적극적인 평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
| 이와 동일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國朝人物志』는 藏書閣(B9C2)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거니와, 1983년에는 明文堂에서 影印하여 간행한 바 있다. |
| 『國朝人物志』(藏書閣所藏本, B9C2). 『國朝人物志』(明文堂, 1983). 『純宗實錄』.
『增補文獻備考』. 『譯註經國大典』(韓㳓劤 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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